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대통령과학장학생 자격박탈 및 기지원 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
②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등) 입학)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
③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및 전과(비 이공계열)ㆍ제적의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④ 동 사업규정 이외의 타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⑤ 신청인 서약서(이공계 진로설정 서약)에 의거 이공계 진출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열로 진출한 경우 → 기 수혜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