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근로장학금 지급안내
1. 근로기간 : 00.01 ~ 00.말일 (월 단위로 지급처리)
2. 지급기간 : 다음월 말일 전에 지급 ※ 예: 04.01~04.30근로 → 05월 30일 이전의 대학이 정한 날짜에 장학금지금
3. 지급방법 : 근로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현금 지급 불가) → 학생 명의의 통장 표시내용 : 국가근로(04월)
4. 지원제외 대상 : 휴학생, 대학원생, 재학중 취업자(특히 4학년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 시간제 등록생, 전공심화과정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5. 지급금 : 매월 1일~말일까지 근로한 시간 x 시간급
* 장학생이 근로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도장(서명)을 받은 본인의 출근부(근무상황부)를 제출기한까지 대학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기한내에 대학에 매월작성한 출근부를 제출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