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수급자 신청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 자격은 수급자 본인, 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단, 학생 본인 명의의 수급자증명서가 발급되는 자에 한합니다.
*장학금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증명서 :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명의의 수급자증명서, 모부자 가정증명서, 한부모 가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