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유의정보가 해제된 경우 일반적인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의 연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의 기록은 개인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제가 최근에 이루어진 경우 신용등급 회복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등급은 각 금융기관 및 개인신용평가기관에서 산정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가 일어나게 되면 보증인인 한국장학재단에게는 구상권(대위변제한 채권에 대한 청구권 )이 생기게 됩니다. 구상채무는 전액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일시에 상환기 어려운 분들은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하여 분할상환 하실수 있습니다. 채무상환관련 납부계좌 확인은 국가장학기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주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첫째는 현재 채무금액이 고액으로 일시에 상환할 수 없을때 채권자(한국장학기금)의 동의를 받아 분납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할수 있습니다. 둘째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신용유의정보를 우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유의정보의 경우 채무가 전액?정리가 되어야만 해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할상환약정을 통하여 신용유의정보를 조기에 해제하여 경제활동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학자금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의 하부 메뉴인 분할상환약정신청란에서 입금급액, 상환기간 등을 산정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오프라인으로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관리부에 내방하시어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과거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였던 정부보증학자금대출(''09년 1학기 대출까지)의 경우 대출원리금의 90%에 대하여 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채무의 90%부분)은 한국장학재단에 상환의무가 있으며 10%는 일반 잔여채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분할상환 약정시 매월 정해진 금액 및 일자에 따라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환여력이 있어 추가 납부하시게 되면 납부 금액 및 기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 말일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 했더라도, 여유가 되실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을 365일 언제나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입금된 금액은 원금먼저 충당 되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로 미리 입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하여 신용유의정보 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구상권 잔액, 즉 한국장학재단이 채권기관에 대위변제한 금액이 존재하게 되면 다음 학기 일반 상환학자금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액상환을 하여도 신용등급 및 내부의 대출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상환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약정이 파기 사유가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해제되었던 신용유의정보가 재등록되며, 급여 및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재개됩니다. 또한 단, 약정이 파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납된 금액을 일시에 납부한다면 파기된 약정이 원상회복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