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으신 곳이 은행인 경우(''09년 1학기 대출까지) 해당은행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연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대출 받으신 곳이 한국장학재단(''09년 2학기 대출 이후)인 경우 국가장학기금포털((www.studentloan.go.kr)에 접속 후>마이페이지>연체내역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금액의 납부는 대출 받으신 곳이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납입 하시거나,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통장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으며 자동이체통장을 이용하실 때는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일 경우에는 국가장학기금포털 및 자동이체 통장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안내된 연체금액은 조회 당일까지의 연체이자가 반영된 것이므로 추후 조회시 연체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보증학자금대출(''09년 2학기 이전)의 경우 보증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보증서로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출자가 대출 원금 및 이자 납부를 6개월 이상 못하게 될 경우 채권자(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로 대출자 대신 채권자에 상환하는 법률적 행위를 의미하고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채무를 상환 하셔야 합니다. 대위변제는 재단이 채권자와 신용보증약관에 따른 법률적 의무 변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