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대출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 일반상환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 농어촌 출신 무이자대출 수혜자(한국장학재단) - 공무원연금공단 및 사학교직원연금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미래드림장학금) - 차상위계층장학금(희망드림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 국가장학생(이공계) -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 -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학자금 지원 및 대출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동일학기에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모두 받아 향후 대출에 불이익(대출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