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나. 융자제한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1)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교육과학기술부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3)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4)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5)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6) 지방자치단체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신청시 차감 또는 회수 조치 ○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란 학자금 신청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부당수혜 회수조치 사항1회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2회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3회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처리 하여야 하며, 반환 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약정일자 기준으로 전입일자로부터 6개월(180일) 이후면 가능합니다. ex) 약정일자가 2010. 7. 2일인 경우 전입일자 or 변경일자 2010. 1. 4일 전이면 가능만약 180일이 충족이 안될 경우에는 보호자로 지정된 분의 초본을 떼셔서 계속 읍면리에 거주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리가 아닌 동지역인 경우 일차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제출하여서 (동지역인 경우 필수적인 제출서류) 농어촌지역으로 판명될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luris.mltm.go.kr/
약정일자 기준으로 180일 전까지 읍면리에 거주하셨으면 신청 가능합니다.그러나 약정일자 기준으로 180일 전에 동지역으로 개편됬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제출하셔서 농어촌지역으로 판명될 경우 재단에서 심사 등을 통해 수혜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luris.mlt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