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2.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생 본인(단, 학생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하며 농지원부 확인이 되어야 함. 보호자의 주소와는 무관)1, 2번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그 후 밑의 사항을 충족하시면 됩니다.3.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4.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5.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6.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것 7. 재단이 정하는 특별추천 사유에 해당되는 특별추천자 (성적, 이수학점 미만의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