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대학의 학사관리규정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4학년으로 인정되어 재단에 업로드하는 학사정보 상 4학년으로
정보가 제공될 경우 대출이 가능하나,그렇지 않은 경우 학자금대출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정상적인 학업 또는 학위 취득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취업을 위한 학적연장 또는 이와 유사한 대출은 불가(4년제 학부과정의 5학년 등) 합니다.대학 담당자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보증)은 기본적으로 포털에 게시된 기본자격요건에 해당되고,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적 및 이수학점기준,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 등의 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자격요건을 보시면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 각종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예: KAIST,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은 해당 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학교의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휴학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휴학시에도 이자 또는 원금에 대한 상환은
계속하셔야 됩니다.
국내의 고등교육기관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동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입니다.
학자금포탈에 게시된 기본자격요건에 해당하고, 학생 본인의 신용에 문제가 없으시면 대출가능
합니다.내년에 다른학교 신입생으로 입학예정이라면, 해당학기에 신입생으로 대출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