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대학(원)재학 기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4천만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 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한도는 누적하여 계산하고 종전의 이차보전 방식 학자금대출금도 대출한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학부때 4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대학원 재학시에는 6천만원 중 4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