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학기 성적이 70/100 미만인 자,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 아동복지시설 퇴소학생 중에서 해당 대학에서 구성하는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별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추천은 재학기간 중 2회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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