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계를 낸 경우라도, 소속학교에서 등록금수납은행을 통해 등록금 수납이 가능한 상태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학에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금이 다음에 복학하는 학기로 넘어가는 등록휴학과
남은 수업일수를 고려해서 등록금의 일부가 반환되는 일반휴학이 있으며,
선택가능 여부는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휴학의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을 학교에서 일시에 은행에 상환하게
되어 있으며, 반환되고 남은 대출금에 대해서만 거치기간, 상환기간대로
갚아나가시면 됩니다.
만약 학생본인에게 반환되었을 경우엔 반환된 등록금 전부를 은행에 상환
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십니다.
등록휴학의 경우
학생분께서 휴학시 등록금이 다음학기로 넘어가는 등록휴학을 한 경우에는
후에 복학시에는 이미 등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