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출기간 : 거치기간(학제 등에 따라 상이) + 상환기간(최장 10년 이내)으로 대출시점 (차주연령 + 대출기간)이 60년 이하여야 함
◈ 대출금리 : 고정 4.9% (''11-1학기 기준)
◈ 대출총한도 : 대학(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 대학원(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9천만원)
※ 대출총한도는 누적계산되며, 모든 학생이 반드시 4천만원/6천만원/9천만원을 대출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 등록금대출금액 : 대학에서 제공하는 등록금 수납원장금액
◈ 생활비대출금액 : 학기당 100만원 한도(학부1학년생은 소득1~7분위 & 직전학기 성적 80/100점 충족자에 한하여 대출가능)
※ 방송통신대 등 온라인매체 수업 학교 및 학과 학생은 생활비 지급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