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산정 시 대출신청자,부, 모 소유(기혼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법상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건물, 토지, 동산, 전세금여부, 직장보수월액, 직장산정보험료(건강보험료 포함), 건강보험 납부여부 및 납부금액,경제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거치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하지 않을 경우, 거치기간 경과 이후 시점부터 매달 이자외에 원금까지 상환하게 되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부3~4학년 재학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의 저소득층 대상자에게는 거치기간 동안 이자 전액(무이자대출) 또는 이자 일부(저리대출)를 정부가 지원하므로, 거치기간을 설정하지 않거나(0개월로 설정), 취업예정시점(졸업시점) 이전으로 설정하면 무이자/저리 이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일반대출과 동일한 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학자금대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