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대출(보증)의 기본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 중인
대한민국 국민
=>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 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
각종학교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대학(예: KAIST, 한국학중앙연구원)
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 최소의 신용심사요건을 갖춘 대학(원) 생
* 대출신청연령은 1951년1월1일 이후 출생자
위 기본자격요건에 해당하시고 학생 본인의 신용에 문제가 없으시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재학생도 대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