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 소득 7분위이하의 성적기준 80점을 통과한 만35세이하의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므로 취업후상환대출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학생의 소득분위가 7분위 이상이거나 성적 평점이 80점을 통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거절되었을 경우 학생의 나이 성적거절만 확인가능하며, 죄송하지만 소득분위는 고객님의 개인정보이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생활비 대출은 소득분위에 따라 상환조건이 달라집니다. <생활비 대출 조건> *소득8~10분위 해당자 중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해당자 □ 소득발생 전까지 상환부담이 없고 상환기간도 길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상환도래 시 소득이 없어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소득발생 시까지는 상환부담이 없어집니다. □ 신용등급이 낮은 학생도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신용유의자와 신용 9~10등급 학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즉 연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 기초수급자 :생활비 무상 지원. ○ 1~3분위: 기준 소득 발생 시까지 무이자이고 기준 소득 발생 이후부터 원금과 상환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납입합니다. ○ 4~5분위: 대출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나 기준소득 발생 시점까지 이자 납부가 유예되었다가 기준 소득 발생 이후 유예된 기간 동안의 이자와 원금, 기준소득 발생이후의 이자를 납입합니다. ○ 6~7분위: 거치기간(이자만 갚는 기간)동안 이자만 납입. 거치 기간 이후 상환기간(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동안 이자와 원금상환합니다. ○ 8~10분위*: 거치기간(이자만 갚는 기간)동안 이자만 납입. 거치 기간 이후 상환기간(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동안 이자와 원금상환합니다. *8~10분위* : 소득8~10분위 해당자 중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