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원리금의 고지는 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통지하는 절차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이 고지됩니다.① 학생이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및 상속·증여재산에 있어 대출원리금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하는 경우② 원천공제하는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에 있어 원천공제의무자가 대출원리금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하는 경우③ 장기미장환자,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