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장기미상환자가 다시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재학 기간 동안에는 장기미상환자 지정이 유예됩니다.
즉, 장기미상환자 지정에 따른 재산조사 등의 관리 절차를 유예받게 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한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의 1.5~2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의 20%가 상환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조사한 소득 및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의 1.5~2배 이하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계속 유예됩니다.
장기미상환자는 대출제한 사항이 아니므로 다시 대학에 진학하여 대출 자격요건(학점, 소득분위, 연령 등)에 해당되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제적 포함) 후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대학에 재입학할 경우, 재학기간 동안은 장기미상환자 지정을 위한 기간 계산(3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학(병역 등 휴학 포함) 중 자발적 상환은 상환 개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장기미상환자 지정과 무관합니다.
ㅇ 소득 : 연간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
ㅇ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임차보증금(전세포함)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부금, 주식, 채권, 보험 등), 자동차, 골프장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신청 후 대출을 받을 때까지 연체가 발생하면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학자금대출 연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정보를 바탕(타은행 대출, 카드론, 핸드폰연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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