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출국 40일전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유학계획서 및 원리금 상환계획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go.kr) -> 마이페이지 -> 해외이주/유학관리 -> 신청서작성" 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학자금포털을 통해 신고하신 후 해외유학 관련 확인서류(입학허가증 등)을 한국장학재단에 송부(E-mail, Fax, 우편 등)하여 주시면 연대보증인 입보 절차를 진행하여 유학기간 동안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지 않더라도 신고 및 관련서류 송부 절차를 완료하시면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대출원리금은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단, 학생이 해외유학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보증인 입보 또는 담보의 제공 후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학 중 현지에서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즉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해외유학 출국 당시 보증인을 입보하였다면 학생이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학업 연장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즉시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면 다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해외이주를 하려는 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계획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국 1개월 전까지 남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인 입보 또는 담보의 제공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보증인 입보 또는 담보 제공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대출원리금은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학생이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보증인 입보 또는 담보의 제공 후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을 개시하는 것이 대출자간의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재산조사를 통해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