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환하는 경우의 상환율은 20%입니다. 상환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상환율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일부가 있는 종합소득자는 개별 소득금액의 합산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를 상환액으로 합니다. 단,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차감하여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 납부방법 : 매년 5월, 별도로 정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신고서 및 납부서에 따라 상환액을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