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소득금액이란 연간 의무상환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써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것),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하여 연간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또는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단, 위의 연간소득금액 외,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상환의무가 발생됩니다.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상환개시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됩니다. 2010년의 경우 상환기준소득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0%수준인 1,592만원이며, 실제 상환액 계산에 적용되는 상환기준소득금액은 공제금액을 차감한 678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