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유예 제도는 농촌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재단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연장사유 발생 시,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환유예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8년 1학기 이전 대출 유예사유(상환스케줄이 생성되어야 함)
· 병역, 상급학교진학, 유학, 출산, 상해 및 중증질병, 장애, 재난·재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자, 대학생창업자, 부모의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부모의 상해 및 중증질병, 실직·폐업자, 졸업 등 미취업자, 육아휴직
2. '18년 2학기 이후 대출 유예사유(상환기간이 도래해야 함)
· 출산, 상해 및 중증질병, 장애, 재난·재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자, 대학생창업자, 부모의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부모의 상해 및 중증질병, 실직·폐업자, 졸업 등 미취업자, 육아휴직
* '18년 2학기 이후 대출은 대출기간(최장거치 10년, 최장상환 10년) 내 병역, 상급학교 진학, 유학 기간 감안되어 해당 사유로 유예 불가
※ 상환유예 안내사항
· 상환유예 신청 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한 자동이체계좌가 대출계좌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최근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 상환유예 신청일 기준 연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예 가능(연체상태 해소 후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농촌학자금대출/무이자대여>상환유예 및 학적변동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