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업 관련 서류(※ 전산연계로 서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불필요)
- 농업경영체 등록(등록변경)확인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4서식]
-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5서식]
- 농업인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지 제3호서식]
● 어업 관련 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등록변경)확인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어업인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지 제3호서식]
※ 농어업 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 수산청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
※ '정부24'로 서류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발급 기간이 약 10일~30일 정도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요망
※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불인정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전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