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00만원, 즉 연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기초수급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만 가능):생활비 무상 지원.
1~3분위: 기준 소득 발생 시까지 무이자이고 기준 소득 발생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 납입합니다.
4~5분위: 대출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나 기준소득 발생 시점까지 이자 납부가 유예되었다가 기준 소득 발생 이후 유예된 기간 동안의 이자와 원금, 기준소득 발생이후의 이자를 납입합니다.
6~10분위 : 거치기간(이자만 갚는 기간)동안 이자만 납입. 거치 기간 이후 상환기간(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동안 이자와 원금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