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속학교 추천을 받은 후 농촌학자금대출 실행 단계에서 기등록(기납부) 특별승인 사용 동의서에 동의를 한 경우 농촌학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 학생에 대한 학교의 추천이 있는 경우 학생 기준으로 1회에 한해 특별승인 가능
※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하며 기등록 한도 횟수에 미포함
농촌학자금대출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편입학생은 신입생군으로 학점 및 성적이 무관합니다.※ 신입생군(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은 학점 및 성적 심사와 무관함
정규학기로 인정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재입학 또는 편입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대출 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남은 학기 수만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4년제 3학년으로 편입하였을 경우, 8회(4년제 정규학기 수)-3회(기존 대학 수혜횟수) = 5회 수혜 가능
2021년 2학기부터 농촌출신대학생 지원 확대를 위해 학자금지원구간(9~10구간) 대출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 지원구간과 무관하게 농촌학자금대출을 위한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 본인 명의로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보호자의 명의로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청은 본인자격으로 신청이 되지만 심사과정 자체는 보호자 자격으로 신청된 학생들도 공통적으로 심사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 자격으로 신청한 학생들도 농식품인재 자격요건으로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