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보호자 자격 신청
- 주민등록상기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원)생)
② 본인 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 본인(대학(원)생)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재학(예정)자 본인(대학생)
(단, 대학별 학과운영 변동사항(통폐합, 신설 등)에 따라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 변동 가능)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을 충족하는 자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자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 특별추천자(위 조건 중 성적 및 학점기준 미달자만 해당하며 특별승인교육 이수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