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후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요건
가.자격요건
(1)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편입학,재입학생 포함) 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등본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는 제외)
(2) 성적기준
(가) 신입생 성적기준
1>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두 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기타영역의 경우 2개 과목 이상의 성적이 6등급 이내인 경우 6등급 이내인 것으로 보며, 1개 과목만 응시한 경우에는 기타 영역의 성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영역 중 1개 영역만 응시한 경우 수능 성적으로 지원 불가.
2>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중 1/2 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3>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제출
4>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나) 재학생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기준 80/100점 이상
1> 편입학생: 직전학교 직전학기 성적
2> 재입학생: 직전학기 성적 또는 수능 내신 성적(검정고시 합격 포함)
3> 1학년 1학기 복학생은 수능-내신 성적(검정고시 합격 포함)
*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 등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3)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가) 졸업학기인 학생 및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나) 신입생은 제외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4) 소득인정액기준 소득 7분위 이하인 대학생
(가) 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
(나)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인 경우에는 소득 8~10분위 해당자도 취급가능
(5) 대출신청 가능연령인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
(가) 만 35세 초과여부의 판단은 학자금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나) 연, 월, 일까지 계산 필요
*일반대출자격요건
1)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등본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은 제외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단,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이 있는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학점기준 적용
3)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 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대학 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단,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이 있는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정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이용가능(단, 신입생은 이자지원 제외)
4) 소득 8분위 이상
-해당학기 대학(학부) 신입생: 소득 8분위 이상, 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분위에 불구하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이자지원은 제외)
* 소득기준에 불구하고 만 36세 이상인 자는‘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신청 가능
5)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 및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이지 아니한 자
6)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7) 대출신청연령은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954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 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대출가능
○ 신입생 : 소득 8~10분위 학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신청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은 다른 조건이 충족 된다면 취업후상환학자금 선택 가능)
○ 재학생 : 소득 1~7분위 학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과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중 선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