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 대출금액은 10만원 이상이며, 학자금대출 전체 한도는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ㅇ 학습비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으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학습비와 장학금 금액의 차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학자금대출 최소 금액(10만원) 미달로 학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1개 이상의 기관 또는 대학(원)에 진학한 학습자는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중인 고등교육기관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적용합니다.
※ 등록금대출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 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를 적용합니다.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일반상환학자금 등록금대출 한도(대출잔액 기준)
-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학점인정교육기관: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 6천만원
- 일반,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6천만원
- 일반, 특수대학원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1억 2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기관 또는 대학(원)에 진학한 학습자는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적용
*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박사과정 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