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에 입학전형이 변동 될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을 계속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 종료 후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생 본인이 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입학전형변경 및 소득·재산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입학전형 정보 수정 및 소득인정액 정보를 초기화하여야 합니다. 초기화 이후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절차(재외국민 입학전형으로 변경 시 국외소득·재산 신고 포함) 진행이 필요합니다.
[입학전형 변경 및 소득·재산 재조사 요청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경로 : 고객센터>자료실>학자금 지원구간)에 게시되어 있으며 학생 본인이 작성 및 소속 대학의 입학 담당부서(입학처 등)에서 사실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 소득·재산 모니터링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 내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한 소득·재산 유무 등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불성실 또는 허위 신고 내역 등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 제한 조치를 적용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및 소득구간 산정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모니터링 대상자는 모니터링 수행학기 기준 전년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중 가구원의 국내·외소득 유무 및 재산 보유내역, 허위 또는 미신고 의심 대상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또한, 당해 연도 모니터링 결과 경고 사유 적발 시 다음 연도 모니터링 대상자로 필수 선정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먼저 대상자를 선정한 후 전년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및 국내 소득·재산 조사내역을검증하고, 필요시 대상자 인터뷰, 추가 소명자료 요청 등을 통해 미신고 소득·재산의 유무, 신고내역 중 의심사항 등의 확인이 이뤄집니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 허위 또는 미신고 내역 확인, 불성실신고, 추가 소명 거부 등에 따라 경고를 부여하고 2회 이상 누적 시 각 사업의 시행계획, 업무처리기준을 적용하여 학자금 지원 제한조치를 적용합니다.
단순히 모니터링 대상자로 선정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결과 허위 또는 미신고 내역 확인, 불성실신고, 추가 소명 거부 등에 따라 경고를 부여하고, 누적횟수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제한조치로는 누적 경고에 따라 1회 적발 시 경고조치, 2회 이상 적발 시 각 학자금 지원 사업별 부실 또는 허위 서류제출자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제한조치합니다.해당 조치는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음 학기에 적용됩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경고 시 다음 연도 모니터링 대상로 자동 선정되며, 당해 연도 2학기 학자금 신청 시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및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정보 계속사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