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당시 상세 전형이 아래 ① ~ ⑥과 같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전형구분 |
상세사항 |
① 영주교포자 |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서 영주한 교포 |
② 해외근무자 자녀 |
외국에서 근무 및 거주한 공무원, 상사주재원, 외국정부ㆍ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
③ 유치과학자ㆍ교수요원 자녀 |
외국에서 근무 및 거주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④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자영업자ㆍ현지법인 근무자) |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서 거주한 재외국민 중 현지법인 근무자 |
⑤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학생 본인이 재외국민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학생 중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⑥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중 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외국인 전형 포함)* |
학생 본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으로 입학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
* 외국인 전형 입학자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⑥에 해당
※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가구원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라 서류 처리를 통해 조사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다만, 최신화 신청을 통해 가구원의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가능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전형이 별도로 없으나, 이와 유사한 외국고 전형을 운영할 경우는 재단과의 사전 확인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인정 (예시: 한국과학기술원 외국고전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