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수혜로 추후 학자금대출에 제한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중지원범위
○ 학자금대출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 일반상환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 농어촌 출신 무이자대출 수혜자(한국장학재단)
- 공무원연금공단 및 사학교직원연금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미래드림장학금)
- 차상위계층장학금(희망드림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 국가장학생(이공계)
-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
-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학자금 지원 및 대출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