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 내 미신고자 또는 증빙서류 미비 처리 후 5영업일 이내 미신고 시 부적합 처리를 받게 되며, 학기별 1회에 한하여 신고 기회를 재부여합니다.
재신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학생에게 재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통지되며,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재신고하셔야 합니다.
재신고 후에도 부적합 판명이 될 경우,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미산정되며 학자금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 위·변조 등 명백한 고의가 확인될 경우 재신고 기회가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