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년간(최대4학기) 장학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지원을 위한 성적기준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이며, 최소이수학점 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학생은 4학년 진급 시 3학년 학위과정 중 추진된 내용 및 계획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의견과 함께 진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016년도 신규장학생부터 진도보고서 제출 적용) ※ 계속지원기준 미충족 시 장학생 자격 박탈
계속장학생은 별도의 학생 신청 절차 없이 소속대학에서 진행(계속장학생 추천)합니다. ※ 다만, 장학생은 4학년 진급 시 3학년 학위과정 중 추진된 내용 및 계획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의견과 함께 진도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2016년 신규장학생부터 진도보고서 제출 적용)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등록금 학생부담분에 한해 장학금 신청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는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학생부담분에 한해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예술체육비전장학생은 학위과정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매학기 종료 후 직전학기 학업성취결과(학점)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4학년 진급 시, 3학년 학위과정 중 추진된 내용 및 계획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의견과 함께 진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016년도 신규장학생부터 진도보고서 제출 적용)
예술체육비전장학생은 장학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1회 발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학금 수혜증명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장학증서는 1회 발급 후 추가발급 불가하며, 장학증서 수여식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수혜증명서 발급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증명서발급 → 증명서발급 (수혜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 학생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