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정보는 매학기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각 기관으로부터 수집 가능한 각 항목별 최종 공적자료를 반영합니다. 직전 학기 최신화 처리 되었던 항목이더라도 학자금 신청시기에 따라 변경사항이 공적자료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도 최근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매 학기 최신화 신청이 진행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신청일 이전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으며, 학자금 신청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반영하기 위해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각종 사업에 임대차 계약금액이 임대인에게는 부채로 반영되지만 임차인에게는 자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또는 반전세인 계약인 경우 월세는 임대수입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해당 임차인이 현재 거주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 ※ 상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소득·재산 조사는 학기당 1회만 가능하므로 최초 조사된 결과를 동일학기의 학자금지원에 활용됩니다.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을 해야 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일에 따라 최신화 신청 가능 여부 및 기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아닌 가구원의 소득·재산 정보는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동의에 따라 산정된 ‘학자금 지원구간’ 및 ‘가구 소득인정액’, 본인의 소득·재산 조회내역은 제공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