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는 제2금융권에 해당하므로, 카드회사로부터의 대출금은 부채에 포함됩니다. 제1·2금융권 해당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1599-2000)으로 요청해주셔야 하며, 요청 시 유선을 통해 상세내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자금 지원구간 상세내역은 제3자(부모 또는 배우자 포함)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가구원 동의를 했더라도 세부내역은 본인의 정보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후 학생 및 가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①가구의 학자금 지원구간 및 소득인정액, ②본인의 조사 항목별(소득·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에는 ‘가족정보 수정’ 화면에서 변경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변경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의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화면에서 학기별 1회에 한하여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단,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변경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