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
대출금 |
1) 금융기관 대출금 -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 ※ 제도권금융회사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ss.or.kr/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대부(중개)업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조회 2)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연체금) 3) 금융기관 외(공공기관) 대출금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주택연금?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농지연금?농지담보지원(대출)금(한국농어촌공사), 부실채권(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서민금융진흥원), 임대차지원(대출)금(LH?SH) * 창업·운영·시설자금 대출 등은 불인정 |
O |
(최신화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