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재산 조사 기준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요청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 - 금융재산종류: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등 * 금융자산: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은 조사 기준일부터 과거 3개월 이내 평균잔액을 반영 - 저축성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은 조사 기준일 당시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 주식 등: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은 조사 기준일 당시 최종 시세가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 - 채권 등: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CD(양도성예금증서)등은 조사 기준일 당시 액면가액 - 보험: 조사 기준일 당시 해약 시 환급금 - 연금보험: 조사 기준일 당시 (연금개시 전)해약환급금, (연금개시 후)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산정 ※ 금융기관 대출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기준일을 기준(조사 요청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 잔액)으로 하되, 누락된 경우 최신화 처리를 통해 반영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