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조회결과를 반영합니다.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정보가 함께 조사될 경우 국세청 자료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반영 금액은 ‘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소득인정액 반영 시 50%공제)’입니다.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을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공동명의로 등기 완료시 그중 본인의 지분만큼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재산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명의를 변경한경우에는 제외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단순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재산, 종중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