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는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본인명의 인증서 필수)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의대상 가구원이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사례(예: 해외체류, 외국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센터(1599-2000)에 요청 시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 업로드를 통한 동의서 제출로 오프라인 동의가 가능합니다.
※동의대상 가구원: 미혼인 경우 신청인 및 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각 가구원당 1부 제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부 제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5】
②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제33조의7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