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이 외국인인 경우, 우선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공적자료(국내거소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증 등) 제출과 함께 학자금지원 신청기간에 학생본인 신청 및 재단에서 가구원 확인 후, 오프라인 가구원 동의를 요청 바랍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공적자료(여권 등)를 제출하여 가구원 동의제외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군입대 사유만으로 동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군대 내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 가능) 다만, 장기훈련, 특수상황 등으로 동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가구원 제외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업군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동의 필요
학자금지원 신청일 기준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의대상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단,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 학생 본인 기준 복지자격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업 심사를 위하여 가구원 동의 필수(기혼 제외)
반드시 부모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부모가 모두 생존(가족관계증명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중 한 분만 동의하는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정보 조회를 할 수 없게 되어 대학생(신청자)이 학자금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거소불명(말소), 부양관계 단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대상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