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는 이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이혼사실은 공적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통해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이혼소송 중인 경우, 이혼소송 관련 공적자료(이혼소장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이혼숙려제 진행중인 사항은 소송 등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이혼숙려제도는 다시 재결합 가능성이 있음)
어머니(또는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으나, 등본상 배우자로 확인되는 부친(계부 등)일 경우, 미혼 학생의 가구원은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 등 공적서류 상 가족관계로도 확인 가능 하므로 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동거인으로 확인되는 자의 정보제공 동의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