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이면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대상입니다.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 「병역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 「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ㅇ 그 외 장교, 부사관, 국제협력봉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등의 경우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