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중소·중견기업 재 취업을 위한 기간동안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예신청을 하시고, 퇴사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6개월 단위, 최대 2년)
창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의무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무종사보고 기간(6개월 마다)에 유예신청서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최대 2년)
학교에서 학생을 수료 처리하면 학생에게 의무종사가 발생합니다.
다만, 수료 처리하지 않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되면 계속장학생 자격은 상실이 됩니다. 초과학기, 졸업유예 등으로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 반환 또는 졸업 후 의무종사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졸업 또는 수료 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속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합니다. 다만, 비영리기관 중 중소기업으로 포함되는 사회적 기업은 인정해 드리지만,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기관 취업 예정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견기업리스트는 “중견기업정보마당” > “확인서 신청?발급” > “확인서 발급현황” 에서 기업명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단, 중견기업확인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무종사 인정이 가능한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 2,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견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매출액 2,000억 원 이상 기업도 의무종사 가능 기업으로 인정합니다.(출처: 중견기업정보마당 www.hp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