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판정합니다.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보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1)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2)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3)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4)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6)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7)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학생 신청 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격 여부가 확인되면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격여부가 미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