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미성년자 (1990년 3월 16일 이후 생일자)
호적등본상의 친권자만 입력,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
2)성년자 (1990년 3월 16일 이전 생일자)
호적등본상의 친권자만 입력,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
이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조항은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할 수 있음
예외: 본인이 원하는 경우 부모 중 친권자가 아닌 다른분과 거주할 경우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 입력. 단, 이 경우 거주하는 부모님과 주민등록등본 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함.
예) 성년자 홍길동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아버님이 친권자이나
어머니와 거주중이고 주민등록등본상에도 어머니와 함께 기재되어있음
이 경우 부모정보란에 어머니만 기입할 수 있다.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합니다.
(부,모중 함께 거주하고있는 사람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정보 오류 및 기재 누락시에는 이자지원대상자 선정시 배제됨.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 및 이자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부실자료로 기금(또는 기금수탁자)이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보증이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