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 받은 총 연구장려금에서 초기 2년치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수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지급액이 4년간 10,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초기 2년치 지급액인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원이 환수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산식: 10,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더불어, 중도에 의무종사보고를 이행하여 일정기간동안 승인을 받은 경우, 총 지급액에서 초기 2년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 중 의무종사를 채우지 못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총 지급액이 4년간 10,000,000원이고 의무종사를 2년간 이행하여 승인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총 지급액이 4년간 10,000,000만원, 초기 2년 지급금액 5,000,000원을 제외하고, 이공계 종사기간 2년치를 제외하면 2,500,000원이 환수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산식: (10,000,000원 - 5,000,000원) × (2년 / 4년) = 2,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