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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및 미신청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추가 신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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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혁 조회수 16476
작성일 2013.03.04

 

신입생 및 미신청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추가 신청 실시

 

- 3.4 ~ 3.15 까지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받아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대학 신입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편입생/복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2013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아 소득분위와 성적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  올해 국가장학금 2조 7,750억원을 지원하며,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 대학 자체 노력분을 포함할 경우 상당한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소득분위 책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므로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들은 신청기간을 지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의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서류를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팩스(02-3419-8800)로 제출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청자격 요약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서 소득 8분위 이하이며 기준 성적을 충족한 자

 2. 기준 성적 요건

  - 신입생 :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상당)이상(장애인의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참고>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제한 관련 내용

신청관련사항

구 분

국가장학금 I유형

국가장학금 II유형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신입생

- 신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80/100 이상 득점(Ⅱ유형의 경우 대상자가 없는 경우 70점까지 하향 가능)단,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신청기간

공통

‘12.03.04.(월) ∼ ’12.03.15.(금) 18시까지

※토, 일, 공휴일 포함 / 00:00 ~ 24:00

신청

가능대학

공통

[419개교(`12년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 교대, 전문대, 원격대학 등)

-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대학(백석예술대 등)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

[335개교(`12년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명목등록금을 `12년 대비 인하 또는 동결한 대학

-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및 자체노력계획서 제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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