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 대출 실행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원금, 이자)가 발생
  • 자발적 혹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하는 상환의무 발생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 의무적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및 이의신청
  •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고객은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및 이의신청 안내표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
체납처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상환금액을 국세청에서 고지한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체납금이 발생
상환의무
  •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 (매 학기 변동 금리를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원리금상환이 유예됨 (※ 상환 유예상태에도 이자는 일 할 계산되어 발생)
  • 재학 중이라도 연간소득금액(근로소득, 종합소득 등)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의 대출원리금 상환(국세청 고지납부방식)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 신청을 통해 의무상환액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126 내선 ① + ④ )
  • 단,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체납액)이 부과된 고지납 미납 고객은 해당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자발적 상환이 제한됨
  • 대출자가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면제 가능
등록금 대출 원리금
  • 의무상환 시작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는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잔액(원금)에 대해 단리로 일할계산되어 발생(매학기 변동금리 적용)
    • 대출실행시점 이후부터 매월 상환스케줄에 따라 원리금을 납입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달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 대출잔액(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유예됨
    • 단, 의무상환 개시 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의무상환 기간중
    • 대출잔액(원금)에 대해서 단리로 일할계산되어 이자 발생(매학기 변동금리 적용)
    • 의무상환기간에도 자발적으로 중도상환 가능

      ※ 단, 국세청 의무상환액 고지체납 중인 경우, 국세청을 통해 고지체납액 해소 후에 자발적상환 가능

    • 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이 부과한 의무상환액 납부와 별개이므로 의무상환액 먼저 확인 필요
    • 의무상환 개시 후 국세청을 통해 납부한 의무상환액(원천공제상환방식 포함)은 순차적으로 상환처리
      • ① 대학원생 대출계좌의 이자→원금
      • ② 상환시점 적용금리가 높은 대출계좌의 이자→원금
      • ③ 대출일자가 빠른(오래된) 대출계좌의 이자→원금
      • ④ 대출잔액(원금)이 작은 대출계좌의 이자→원금
  • 상환 재유예기간 중
    • 의무상환 개시 이후에도 퇴직(휴직)·폐업 등으로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미만이 될 경우, 다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됨(재유예기간)
    •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원리금 계산 예시
    •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잔액(원금)에 학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이자가 계산됨(일할 계산)
    • 졸업 후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상환이 개시되어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을 통지(고지)함
    • ※ (표-예시) 2021년 3학년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총 1,600만원을 대출했을 경우 2025년 1월 1일 기준 취업 후 상환 대출원리금 총액은 1,688만원

(단위: 만원)

년도별 대출원리금 계산 예시표
년도 21년(3학년) 22년(4학년) 23년(구직기) 24년(취업) 25년부터
의무상환
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이자율(%) 1.7 1.7 1.7 1.7 1.7 1.7 1.7 1.7(미정)  
대출금액 400              
  400            
    400          
      400        
이자계산 대상원금 400 800 1,200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이자 3 6.80 10.2 13.6 13.6 13.6 13.6 13.6 88
대출원리금 총액 (의무상환개시 이전 대출원리금) 1,688
생활비 대출 원리금
  • 학자금 지원 1~4구간
    • 의무상환 시작 전 : 무이자
    • 의무상환 시작 후 : 등록금 대출원리금 산출 방법과 동일
  • 학자금 지원 5~8구간
    • 등록금 대출 원리금 산출 방법과 동일
  • 학자금 지원 8~10구간
    • 2012년 .생활비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해당됨.
    • 일반 상환 방식
    • 거치기간동안 매월 이자 납부 상환개시 이후는 대출원금 및 개시 이후 이자에 대하여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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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장승휘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