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 학자금대출 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가 등록된 자로서 대학(학부) 재학, 휴학,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이거나 대학원 입학 후 2년 이내, 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거나 재등록을 유예하여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
주요내용
신용유의정보등록자 회복제도 주요내용
구분 상세내역
학적 기준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지원대상
  • 대학(학부) 재학, 휴학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 대학원(석,박사과정) 입학 후 2년 이내인 자(특수, 전문대학원 제외)
지원범위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05년 2학기부터 ’09년 1학기까지 은행을 통해 취급된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일반상환방식의 생활비대출(’10년 1학기∼’11년 2학기)
지원내용
  • 대학(학부) 졸업 후 2년 또는 대학원 입학 후 2년까지,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거나 재등록 유예
신청방법
  • 직접신청 : 홈페이지 개별신청(하단 ‘온라인신청’ 클릭)
  • 자동신청 : 신용유의자 대상 연 2회 재단 자동심사 (대학(원)에서 입력한 학적 기준)
제출서류
  • 별도서류 없음(재단 필요 시 요청)
주의사항
  • 유예승인자 중 재단 재심사를 통해 '자퇴·제적', '학부 졸업 후 2년 초과', '대학원 입학 후 2년 초과', '대학원 졸업 및 학위취득유예' 등의 사실 확인 시 유예 중단 및 신용도판단정보 소급 재등록
중소기업 재직자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지원범위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05년 2학기부터 ’09년 1학기까지 은행을 통해 취급된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일반상환방식의 생활비대출(’10년 1학기∼’11년 2학기)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지원내용
  • 심사승인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거나 재등록 유예
신청방법
  • 직접신청 : 홈페이지 개별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승인
  • 자동신청 : 신용유의자 대상 재단 자동심사(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임금정보 기준)
제출서류
  • 직접신청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및 재직증명서(성명, 회사명, 입사일, 재직기간, 대표자 직인 필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자동신청 : 별도 서류 없음(재단에서 필요시 요청)
주의사항
  • 재단 재심사를 통해 등록 유예자 중 ‘퇴사’ 등의 사실 확인 시 유예 중단 및 신용도판단정보 소급 재등록
  • 본 제도를 통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기간은 누적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본 제도 이용 후 학적 기준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신청시 최대 3년까지 유예가능

  • 학적 기준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기 수혜고객은 본 제도 이용 불가
신청절차
  •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2단계: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 신용도판단정보 회복 신청
  • 3단계: 등록해제대상자 선정 및 해제처리
주의사항
  •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승인과는 별도로 채무상환 의무는 계속되며‚ 재산 및 소득 발견시 법적조치는 계속되므로 소득 등 상환여력이 있을 때는 채무를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 ☎ 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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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신용지원부  |  이혜진 ( ☎ 1599-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