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상환 조건변경
  •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거치기간, 상환기간, 납입일, 상환방법 등의 조정을 통한 최적의 상환조건을 설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환 조건변경 항목
상환 조건변경 항목별 가능회수, 잔액제한, 비고 안내표입니다.
상환 조건변경 항목 가능회수 잔액제한 비고
대출기간변경(거치상환기간 연장,단축) 계좌별 2회* 10만원 이상 연장한 거치기간 중 이자지원 없음
납입일변경(원리금상환일 변경) 계좌별 연1회 10만원 이상 최종이수일자 이후 1개월 이내 일자로 변경
상환방법변경(원리금균등/원금균등, 만기일시/월균등분할) 계좌별 2회 10만원 이상 -
  • * 예시)
    • 대출기간변경 연장 2회 약정한 경우 이후 해당계좌 대출기간 조건변경 불가
    • 대출기간변경 연장 1회, 단축 1회 약정한 경우 이후 해당계좌 대출기간 조건변경 불가
    • 대출기간변경 단축 2회 약정한 경우 이후 해당계좌 대출기간 조건변경 불가
    • ※ 단, 중소기업 재직자 조건변경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대출기간연장 추가 1회 가능
유의사항(체크포인트)
  • 승인이 완료된 후 반드시 약정을 체결해야 상환 조건변경이 완료됩니다.
  • 대출잔액이 10만원 미만인 대출계좌는 상환 조건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제한 또는 금지 대상인 경우 상환 조건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상환 조건변경 과정 중 거치기간이 종료 시 거치기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승인 이후 상환 조건변경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취소 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단의 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 상환 조건변경 신청이 불가하며, 연체상태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상환 조건변경 제도안내
추진배경 중소기업 취업, 근속 및 취업지원을 위한 상환부담경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자(3개월 이상 재직)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자(1개월 이상 참여)
대상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09년-2학기 이후 재단에서 직접 취급한 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10년-1,2학기 일반상환학자금 형식으로 실행된 취업후 상환학자금 생활비)
지원내용 및 범위 대출기간연장 가능 횟수를 현행 최대 2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 (대출신청시 신청가능했던 기간 범위 내)
제출서류 중소기업취업자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재직증명서
  1. 1.

    중소기업 확인서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및 발급가능

  2. 2.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예외적인 경우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발급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필수)와 매출액증빙자료 모두 제출후 재단의 최종 승인 필요

  1. 1.

    입사일 및 재직기간 기재필수

  2. 2.

    재직중인 기관 대표자 확인이 가능할것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1. 1.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확인서

    *수기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는 인정이 불가하며 공인된 서류만 인정

기타
  • 중소기업 재직자 상환 조건변경은 거치/상환기간변경(연장,단축) 한도 소진 후 이용해 주세요.
  • 심사 항목 중 서류심사(중소기업여부 및 재직심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확인)항목을 제외한 심사내용은 일반 대출기간변경 상환 조건변경제도와 동일합니다.
상환 조건변경 가능시간
  • 영업일 09: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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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이정우 ( ☎ 1599-2000)